건물명도(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1 14,320,000원 및...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3. 3.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8. 3. 10.부터 2020. 3. 9.까지, 보증금 2천만 원, 차임 월 150만 원(매월 10일 선불)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2018. 3. 13.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9. 12. 피고 B에게 보증금 중 2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고 B는 2018. 10. 1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겠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 B와의 약정에 따라 2018. 9. 10.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기간 2018. 10. 13.부터 2020. 10. 12.까지, 보증금 2천만 원, 차임 월 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D으로부터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피고 B는 2018. 10. 10.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8. 10. 11. D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4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8. 11. 13. 피고 B에게, 피고 B가 2018. 4. 10.부터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C에게 무단 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재차 통보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같은 해 11. 15.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 및 무단 전대를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피고 B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