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2007. 8. 31. 대한민국 여성인 B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7. 11. 27. 혼인동거(F-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5. 4. 3.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2호,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2015. 5. 2.을 출국기한으로 정하여 출국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2,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B와 위장결혼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B와 2007. 8.경부터 현재까지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을 제1호증의1,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는 2012. 4. 5. 수원지방법원에서 '원고와 B는 사실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게 하였고, 대한민국 입국 후 원고는 C, D과 공모하여 C과 D이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게 하였으며, E, F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