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252931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7. 피고 B으로부터 공인중개사인 피고 D의 중개로 인천 서구 E 답 92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4,000,000원, 차임 월 1,650,000원, 임대차기간 2017. 6. 19.부터 2019. 6.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에 관한 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현 토지 경계선에 임대인이 펜스를 쳐 주고 토목공사 및 자갈을 깔아 주기로 한다.”, “부가세는 별도이며 인허가 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은 펜스를 설치하고 토목공사를 하고 자갈을 깔아 이 사건 제1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29. 피고 C으로부터 피고 D의 중개로 인천 서구 F 답 82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825,000원, 임대차기간 2017. 7. 5.부터 2020. 7.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에 관한 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부가세는 별도이며 인허가 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토지를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에 관한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에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58개를 설치하여 창고 야적장으로 사용하다가 2017. 9. 14. 인천광역시 서구 G출장소장으로부터 "위반건축물을 2017. 10. 13.까지 자진정비(철거)하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