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8., 2010. 11. 8. 각 음주운전을 하여 2011. 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21. 01:22경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아차산역 4번 출구 앞 도로부터 같은 동 25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액티브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 ~ 1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9%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커서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