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