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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3.11.29 2013가합96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경부터 B이라는 직업소개업체에 근무하면서, 2009.경부터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건설 일용직 근로를 소개시켜주고 거처도 제공하여왔다.

나. 그러던 중, 피고는 보험모집인 D의 권유로 2012. 8. 29. 및 2012. 9. 26.경 자신이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이고 망인이 피보험자로 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및 사망과 질병으로 인한 치료 및 사망이 있었을 경우 보험금(질병사망의 경우 각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었다. 라.

그 후, 망인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2012. 12. 28. 09:35경 아산시 E 주택 거실에서 화농성 흉막염을 동반한 대엽성 폐렴으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마. 그리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수익자인 피고는 2013. 1. 3.경 갑 제3호증의 청구일자란에는 '2012. 1. 3.'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 원고를 상대로 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고 2013. 2.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합969호로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 제4호증의3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보험모집인이었던 D가 망인의 서명을 대필한 것으로서, 망인이 피보험자로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이상,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라 무효가 되는바,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