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26 2017가단1095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B, C는 각 소취하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