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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9나90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과...

이유

1. 피고 A의 항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A이 제출한 항소장 기재 항소취지에는 제1심판결 중 사해행위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기각을 구하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달리 위 항소취지에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채권 지급 청구) 부분에 관한 취소와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그런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 부분에 관하여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는 항소인 적격이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75424 판결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A의 이 사건 항소는 항소인 적격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8쪽 21행부터 제9쪽 9행까지의 ‘(3), (4)’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2019. 7. 24.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3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