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가단3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 133.95㎡를 인도하고,
나. 5,06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 133.95㎡를 인도하고,
나. 5,06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