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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 06. 22. 선고 2010구합2403 판결

주식의 매도를 자본의 환급으로 보고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구0961 (2010.06.11)

제목

주식의 매도를 자본의 환급으로 보고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인지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은 자본거래로 봄이 상당한 바, 이 사건 주식매도를 유상소각에 의한 자본의 환급으로 보고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240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배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5. 18.

판결선고

2011. 6.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5.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52,044,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19. 주식회사 XX(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6,000주를 대금 1,650,000,000원(= 1주당 275,000원 x 6,000주)에 양도하고 (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한다), 같은 해 10. 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142,132,500원을 예정신고 ・ 납부하였다.

나. 한편,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양수한 자기주식을 전부 소각하는 방법으로 양수 금액 상당의 자본을 감소하였다.

다. 피고는 2010. 3. 5.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가 소외 회사의 자본금 유상감소 절차의 일환이었으므로 그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이 정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52,044,980원을 부과하는 경정 ・ 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3.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6. 11.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주식양도는 소외 회사의 자본감소절차와는 무관하게 한 원고의 개인적인 거래행위로서 그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에 해당함에도 이를 배당소득으로 본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 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 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 고(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6227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도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인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손익거래에 해당하나, 다만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한 거래로서 자본의 환급의 성질을 가지므로 자본거래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571 판결,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2(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원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 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이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2호증의 3 내지 3, 11, 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회사는 2007. 6. 14.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1. 본 회사는 자본금 200,000,000원 중 60,000,000원을 감소하고, 금 140,000,000원으로 한다. 2. 본 회사는 발행주식의 총수 20,000주 보통주식 중 6,000주를 본 회사가 희망하는 주주들로부터 1주당 275,000원으로 매수하여 임의소각하고, 발행주식 총수 20,000주를 14,000주로 감소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결의한 점, ② 이 사건 주식양도는 위 2007. 6. 14.자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성립하고 나서 한 달 정도 후인 2007. 7. 19.에 이루어진 점, ③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 제341조에 의하여 엄격하게 제한되고, 이 사건 주식양도는 상법 제341조 제1호가 정한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양도는 주식의 유상소각에 의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양도의 대금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