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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5 2019고정5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2.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골목길에서 약 5m를 D 포터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법 화학감정서, 각 수사보고(각 위드마크 공식 적용, 음주시각 기준 위드마크 공식 적용),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혈액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증거목록 순번 54)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