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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나17247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분양대금 정산의 기준 및 분양대금 채무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은 추첨으로 확정된 점포의 면적증감에 따른 분양대금의 정산을 예정하고 있는데, 분양대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대금’은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 제4조 제1항에 따라 ‘전용면적’의 증감율에 비례하여 정산하고, 반면 ‘임대보증금’은 제5조 제1항에 따라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더한 임대분양면적’의 증감율에 비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에서 정한 기준 전용면적은 3.9㎡, 기준 분양면적은 13.22㎡이다. 2) 당초 분양대금 합계는 259,050,000원(= 86,350,000원 × 3)이고, 피고가 추첨을 통하여 배정받은 이 사건 점포의 정산금은 지하 2층 132호 16,687,700원, 지하 2층 133호 -809,900원, 지하 2층 134호 13,416,000원 합계 29,293,800원이므로, 총분양대금은 288,343,800원(= 259,050,000원 29,293,800원) 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대금 총액 중 이미 납부한 224,510,000원을 제외한 63,833,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의 정산에 관한 규정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

)의 관련 조항에 비추어 해석하면,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 제5조 제1항 후단의 ‘임대분양면적’은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전체 분양대금은 모두 전용면적의 증감율에 비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전용면적에 비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