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집14(3)민,018]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상실수익액의 산정 기준시기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상실수익액은 피해자가 그 수입의 원천인 업무에 취업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의 수익을, 사망후 사실심최종변론 당시까지의 사이에 그 업무에 취업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을 경우에는 그 취업할 수 있었던 시기의 수익을, 위 최종 변론종결 이후에 그 업무에 취업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최종변론기일 당시의 수익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나라
원판결중 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위자료에 관한 패소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상실수익액은 피해자가 그 수입의 원천인 업무에 취업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망당시의 수익을 사망 후 사실심 최종변론 당시까지의 사이에, 그 업무에 취업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을 경우에는, 그 취업할 수 있었던 시기의 수익을, 위 최종변론 기일후에야 그 업무에 취업할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게되는 경우에는 그 최종변론기일 당시의 수익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것인바, 원판결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 원심은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원판시와 같은 소외 1(육군의 운전병)의 운전사고로 인하여 만4세여의 소외 2(1960.10.20.생)의 그 사고가 없었더라면 장차 얻을 수 있었던 수익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가 원심의 최종변론 기일후에 도래할 만23세가 되는 해부터 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할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면서, 그 취업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위 최종변론기일당시가 아닌 사고 발생당시(그 시기에 가까운 1964.12.월 당시)의 농촌 노동자의 일당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였던 것이니, 그 조처를 위법이라 않을 수 없으니 원판결의 위 조치를 논난하는 본 논지를 이유 있다할 것이다.
동상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갑제1호증 및 증인 안창원의 증언에 의하여 알수있는 원고의 년령, 생활정도 기타 본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각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액을 금 50,000원으로 확정한조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위 조치를 논난하는 본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하므로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원판결중 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979,249원 청구중 661,831원 부분패소)에 대한 상고는 전기제1점에 대한 판시로서 이유 있음이 명백하니 이 부분을 파기하고 이에 관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하고, 위자료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100,000원 청구중 50,000원 부분패소)에 대한 상고는 전기제3점에 대한 판시로서 이유없으미 명백하니만큼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