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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3노3538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일시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심판의 대상이 한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그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3)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특히 피해자 D의 이마 멍자국(좌상)사진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위 사진에 멍자국 자체가 전혀 나타나있지 아니하고, 위 사진은 피해자 D의 사진도 아니어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관한 증명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4)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및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폭행은 아동복지법이 정한 아동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범죄일시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