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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2130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 성명불상자는 소취하로 종국됨).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