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동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2009. 7. 20. 피고의 며느리 F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망인은 2010. 10. 20.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1. 2.부터 2012. 12. 28.까지 원고에게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사자(使者) 또는 대리인인 망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3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그 중 2억 5,000만 원만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만일 피고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여하지 않았고 망인이 권한 없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망인이 세상을 떠난 후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는 등 망인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가 망인에게 대여한 것이고, 망인이 세상을 떠나자 피고가 망인의 형이자 이 사건 대여금을 실제 사용한 E의 아버지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일부 변제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3. 판 단
가. 망인이 피고의 사자 또는 대리인이었는지 여부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 4, 7, 8, 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는 망인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