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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다137,86다138 판결

[노임(병합)][집34(2)민,8;공1986.7.1.(779),815]

판시사항

소액사건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시기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소액사건인지의 여부는 제소한 때를 표준으로 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소액사건으로 제소되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심리하여야 할 수개의 소액사건을 법원이 병합심리하게 되어 그 소가의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범위를 넘게 된다 하더라도 이미 결정된 소액사건임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소액사건인지의 여부는 제소한 때를 표준으로 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소액사건으로 제소되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심리하여야 할 수개의 소액사건을 법원이 병합심리하게 되어 그 소가의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범위를 넘게 된다 하더라도 이미 결정된 소액사건임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각 소액사건으로 제소된 이 사건들이 비록 병합에 의해서 그 소가의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범위를 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여전히 소액사건임에 변함이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의 판결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상고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소론 사유들은 위 법조에서 정하는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