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2828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0.경 광주 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딸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한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의 집 창문 근처에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집 바깥쪽에서 창문을 잡고 힘껏 연 과실로, 때마침 창문을 닫으려 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이 창문틈 사이로 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