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7 2012고정1866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13. 01: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실장인 E의 태도가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화가나 노래방 안에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리모콘 1개와 시가 15,000원 상당의 마이크 1개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위 노래방에서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112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C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