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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22 2018고정56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이 사실은 식당 운영 수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식당 직원 E 및 건물 임대인 F 등에게 “D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3,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므로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의 사실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바(대법원 2016도18024호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본건 피해자의 횡령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로 기소함. 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과 식당종업원인 E에게 각각 따로 “H이 횡령을 한 것이 아니냐, 횡령을 한 것이 맞으면 고소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직접 지칭하며 3,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얘기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