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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9.20 2017노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반가운 마음에 팔을 벌리고 달려와 피고인을 안았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한 차례 입을 맞춘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G 병원에 입원 중 환자복을 입고 E 병원에 병문안을 갔고,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매점에 들렀다가 피고인을 만났다.

병문안을 마치고 E 병원을 떠나기 전에 인사하러 매점에 들렀고, 피고인이 자신이 앉은 긴 의자에 앉으라고 해서 앉았더니 갑자기 어깨를 감싸듯이 껴안으며 ‘ 뽀뽀할래

’라고 하여 피고인을 밀면서 일어났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 안으면서 오른쪽 눈 옆 부분에 뽀뽀를 하더니 ‘ 남자친구 있어 ’라고 물었다.

그때 마침 어머니 전화가 와서 황급히 매점을 나왔다.

피고인이 평소 학교 매점에서도 장난처럼 어깨를 안으며 인사한 적은 있지만, 병원 매점에서는 꽉 안으면서 얼굴까지 들이밀어 많이 당황스러웠다.

”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 피해 자가 피고인을 보고 달려와 안기려고 해서 손으로 밀쳐 낸 것이 전부 ”라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 피해자의 오른쪽 귀 위의 옆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춘 사실은 있다.

”라고 진술하고, 항소 이유로는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반가운 마음에 팔을 벌리고 달려와 피고인을 안았을 뿐이라고 주장한 바, 그 진술내용이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