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7. 07:30경 광주 남구 월산동 377-12 ‘동신대한방병원’ 주차장에 있는 D 투싼 승용차 안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 '스카우트'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이쁘다’고 말하면서 손을 잡고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대고 혀를 내밀면서 왼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3. 9. 9. 23:00경 광주 남구 월산동 377-12 ‘동신대한방병원’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인 D 투싼 승용차 안에서, 위 E에게 5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고,
나. 2013. 9. 15. 15:00경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E에게 3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고,
다. 2013. 9. 22. 12:0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모텔 505호에서, 위 E에게 3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고,
라. 2013. 4. 24. 16:00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2013. 4.경 휴대폰 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인 L(여, 17세)에게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고,
마. 2013. 6. 16. 11:00경 위 K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L(여, 17세)에게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고,
바. 2013. 7. 3. 16:00경 위 K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L(여, 17세)에게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고,
사. 2013. 7. 20. 16:30경 위 K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L(여, 17세)에게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고,
아. 2013. 8. 25. 15:00경 위 K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L(여, 17세)에게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