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8가단759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77,129,561원 및 그 중 55,34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77,129,561원 및 그 중 55,34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