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0. 17:55경 용산발 용문행 k5099 전동열차 3번째 객차 내에서, 열차가 왕십리에서 청량리역간 운행 중일 때 피해자 C(여, 21세)이 치마를 입고 출입문 옆에 서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자신의 갤럭시 W(SM-T255S)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4회 공판)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촬영 내용, 장소, 횟수, 그 밖의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함 범행 인정(4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함) 동종 전과 1회(2010년 벌금 1,000,000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