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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46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1. 29. 가석방되어 2014. 1. 29.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되었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09:4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공업사 앞 도로를 감전동 쪽에서 주례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교차로로 진입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진행방향에 진입하는 자동차가 없는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새벽시장 쪽에서 엄궁동 쪽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BMW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엄궁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어 엄궁동 쪽에서 새벽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39세) 운전의 I 트럭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