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381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6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00. 7. 21.부터 2006. 4.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6. 15. 선고 2006가합2838 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6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00. 7. 21.부터 2006. 4. 28.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6. 15. 선고 2006가합2838 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