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20795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망 B의 상속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보충)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망 B의 상속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보충)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