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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12 2014고단243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 E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3.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양곡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2. 1.경 경기도 하남시 K에서 주식회사 L(대표: M)이라는 상호로 양곡 도ㆍ소매업을 하는 피고인 B과 경기도 광주시 N에서 “O”이라는 상호로 양곡 도ㆍ소매업을 하는 피고인 D과 함께, 위 B이 보유하고 있는 2010년산 중국쌀 20킬로그램들이 27,540포대(총 550,800kg)를 국내산 쌀과 혼합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시중에 유통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2. 2. 11.까지 위 P 창고로 중국쌀 32,295킬로그램을 운반한 후, 중국쌀 72.4%에 2011년산 국내산 쌀 26.4%를 혼합하여 상표명 ‘Q’ 지대 포장재에 재포장하고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시가 41,514,000원 상당의 20kg들이 1,221포대(24,420kg)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2. 피고인 A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R로부터 S을 소개받아 S과 함께 중국산 쌀을 국내산 쌀로 허위 표시하여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남기기로 공모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