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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가단50088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2.경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임차하였고, 그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다가 2015. 4. 1. 임대차기간을 2016. 3. 31.까지로 연장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2. C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여 2016. 3. 3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7. 3. 31.까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여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1.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7. 3. 31.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불법행위 책임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와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대인이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하고자 할 때에는 임차인에게 사전고지하여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C에게 사전고지를 하지 않도록 사주하여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C 사이에 2015. 4. 1.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제9조에는 “임대인이 동 점포를 매도하고자 할 때에는 임차인에게 사전 고지하고 우선권을 주도록 한다”라고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C에게 사전고지를 하지 않도록 사주하여 피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