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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7. 2. 1. 선고 64나127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67민,53]

판시사항

농지에 대한 사용목적 변경인허처분을 할 수 있는 시한

판결요지

농림부관의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농지의 사용목적 변경인허는 동법 제5조 제2호에 의한 정부의 농지매수와 그 분배를 배제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농지가 정부에 매수되어 분배처분이 있은 후에는 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64.9.30. 선고 64다372 판결(판례카아드 8130호,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6조(47)1649면) 1967.5.16. 선고 67다407 판결(판례카아드 8572호,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6조(71)1652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나라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62가2938 판결)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서울특별시는 피고 나라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52 전 794평에 관한 54. 8.31.자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8387호, 원인 1954.7.12. 상환완료, 취득자 서울농업 고등학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나라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대한 1966.4.12.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 취소와 위 주문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52번지 전 794평(이하 본건 토지라 약칭한다)에 관하여 1952.10.10.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서울농업고등학교 앞으로 농지사용목적 변경인허가 되고 1954.8.31. 위 학교 앞으로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에 대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위 인허와 농지분배는 모두 무효의 것이고 원고의 망부 소외 1은 위 토지에 대하여 적법한 농지분배를 받아 상환을 완료한 원고 소유의 토지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동 제3호증의 1,2, 동 제4호증의 1,2(단 갑 제3호증의 1,2 동 제4호증의 1,2 기재 내용 중 본건 토지에 대한 소외 1의 실지 경작면적 300평 이라는 기재 농지소표상 부기부분에 대한 판단은 뒤에서 따로 한다), 동 제5호증이 1,2, 동 제7,8 각 호증과 공문서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5, 동 제6호증의 1, 동 제9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2, 3,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4, 5, 환송후 당심증인 소외 6, 7의 각 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55.7.22. 그의 아버지인 소외 1이 사망하므로써 그 호주상속을 하였는데 망 소외 1은 1948. 가을에 귀속농지였던 본건 토지를 당시 소작중이던 소외 2로부터 경작권을 양도받아 경작하여 오다가 농지개혁법이 공포 실시됨에 따라 1950년 4월 소외 1은 본건 토지의 경작자로서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 소정의 절차에 따른 분배절차와 동 법조의 종람공고 기간에 이의가 없어 동 기간 경과로 소외 1의 분배 농지로 확정되고 수차에 걸쳐 분배농지 상환량을 지급하였는데 1952.10.10. 서울 농업고등학교장 소외 8은 농림부장관의 본건 토지에 대한 농지사용목적 변경인허를 받고 이어서 위 학교 앞으로 농지분배를 받아 1954.8.3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유한 사실,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서울농업고등학교에 대한 농지사용목적 변경인허와 농지분배 본건 농지에 대한 동인의 분배토지 상환액을 납부할 수 없어 위 상환액 상당액인 정조 10석 6두 9승에 대한 65년도 추곡 법정가격(65년도 추곡법정가격 석당액 2,703원 70전)금 28,903원을 1966.4.12.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촉되는 환송후 당심증인 소외 9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뒤에서 실시하는 바와 같이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는 없다.

피고 등은 위에서 인정되는 것과 같은 망 소외 1에 대한 본건 농지에 대한 분배사실을 부인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투고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여 본다

첫째 : 본건 토지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사용목적 변경인허와 서울농업고등학교에 대한 본건 농지분배의 적법 여부의 점을 보건대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 에 의한 농지의 사용목적 변경인허는 같은 법 제5조 제2호 에 의한 정부의 농지매수의 그 분배를 배제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농지가 정부에 매수되어 분배처분이 있은 후에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서울 농업고등학교가 농가가 아님은 명백하니 농림부장관이 본건 토지를 농지분배의 이름을 빌어 농지개혁법 소정절차를 경유함이 없이 위 학교에 소유권이전을 하였음은 어느 것이나 강행법규인 농지개혁법에 저촉되는 무효의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인허나 위 학교에 대한 농지분배의 사실은 망 소외 1의 본건 농지에 대한 농지분배를 부적법하게 할 수 없는 사유는 되지 못하며 이와 같은 견해에서 볼 때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동 제2호증의 1 내지 3, 동 제3호증의 1, 병 제4호증의 (을 제1호증과 동일문서)의 각 기재내용 전현 갑 제5호증의 1,2,5, 동 제6호증의 1,2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3,4,6, 동 제6호증의 2 내지 4의 일부 기재내용은 농지개혁법의 해석을 그릇친데서 나온 것으로 위 인정을 달리할 자료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둘째 : 귀속농지 관리국에서 서울특별시에 귀속농지에 대한 사무를 이양할 당시의 서류에 원고의 망부가 본건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없고 또한 1953.5.21. 서울특별시장의 각 구청장에 대한 분배 농지수배자 조서 작성의뢰에 대한 회보에서 원고의 망부가 본건 토지를 분배받았다는 조사보고가 없는 점을 들어 망 소외 1에게 본건 토지에 대한 분배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보건대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병 제1,2,3 각 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환송후 당심의 현장검증 결과와 전현 각 증거에 비추워 위에서 인정한 바를 번복하기에 부족하니 이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셋째 : 본건 토지는 원래 서울농업고등학교에서 학교 실습지로 경작하던 것을 소외 2가 경작하다가 6·25사변전 그 일부인 300평을 자의로 망 소외 1에게 대여하여 경작케 하다가 그중 590평에 대한 경작권을 위 망인에 양도하고 그후 동대문구청 농지 계원에 청탁하여 본건 농지중 300평을 소외 1이 그중 344평을 소외 5가 그중 150평을 소외 4가 경작하는 것같이 허위의 농지소표를 작성케 하여 구청에 비치한 것으로 위 망인은 전현 농지개혁법 소정절차에 따른 분배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는 점을 보건대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동 주장과 같이 본건 농지소표가 허위작성된 것이라는 증거는 없고 피고들은 갑 제3호증의 1, 동 제4호증의 1(본건 농지소표), 동 제3호증의 2, 동 제4호증의 2(경작자별 농지일람표)의 성립을 다투지 아니하는바, 다만 위 농지소표(갑 제3호증의 1)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건 농지의 지적란중 공보상 794평 실지 300평, 부기분경 소외 5 344평, 소외 4 150평이라는 기재와 경작자란에 소외 1이란 기재가 되어 있음을 볼 수 있고 다른 농지소표(갑 제4호증의 1)에 의하면 그 지적란에 공보상 794평 실지 150평, 경작자 소외 4, 분경 소외 1이란 기재가 되어있고 위 경작자별 농지일람표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기재가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전현 증인 소외 2, 3, 4, 5, 7의 각 증언과 환송후 당심에서의 검증 및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망 소외 1은 6·25사변전부터 본건 토지중 594평과 인접한 같은 동 58번지 전152평을 점거 경작하여 왔고 소외 4나 소외 5는 본건 토지를 분경한 사실은 없으나 소외 서울농업고등학교가 본 토지중 200평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전현 갑 제5호증의 1,2,5, 동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내용과 전현 증인 소외 6, 7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본건 토지는 그 전면적이 망 소외 1에 대한 분배농지로 대지 조사에 따른 농지 소표와 경작자 일람표가 작성되어 종람케한바, 종람기간을 아무 이의 없이 경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런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전현 농지소표나 경작자일람표 지적란에 실지 300평이라는 기재나 본건 토지를 소외 5나 소외 4가 분경한다는 기재는 본건 토지에 대한 분배이후(위 인허신청에 있어 본건 토지에 대한 분배상환을 조사한 이후라고 추정됨)에 허위조작된 것이라 인정할 수밖에 없어 결국 위 망인이 분배받은 토지는 본건 토지 전부라 할 것이다(위에서 인정된 바에 의하면 피고 서울농업고등학교에서 본건 토지중 200평을 점거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본건 농지는 농지분배 당시 전부에 대한 종람공고가 있었고 이에 대한 이의 없이 공고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피고 서울특별시가 위 공고기간에 적법한 이의를 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농지분배는 공고내용대로 확정되었고 소외 1의 실지 경작평수가 594평이었다는 것만으로 위 분배확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위 갑 제5,6 각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토지에 대하여 망 소외 1에게 가분배가 되였다는 기재가 있으나 전현 증인 소외 7의 증언을 보면 농지개혁법실시 당시 서울시내의 토지를 분배함에 있어서는 가분배라는 명칭을 붙여 분배하였으나 그 사실상 절차는 농지개혁법 및 동 시행령 소정절차를 밟은 정상적 분배였으며 이후 다시 분배를 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가분배라는 문구만으로 위 인정을 달리할 자료는 못된다 할 것이다.

넷째 : 본건 토지가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의한 주택지구로 편입되어 있어 도시계획법 제2조 제49조 에 의하여 농지개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을 보건대, 도시계획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또는 임야로서 제2조 각 호의 시설대상에 대하여서는 농지계획법 및 산림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였고 동법 부칙 경과조치에 의하면 본법 시행전의 법령에 의한 처분 기타 절차는 본법의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본법에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도시계획법 제49조 는 1963. 4.11.에 공포 시행되었으니 가사 본건 토지가 피고주장과 같이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의한 도시계획 구역으로 결정되고 주거지역으로 지정 공고되었다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되는 망 소외 1에 대한 본건 토지의 분배절차는 이미 도시계획법 실시 이전인 1950년에 확정된 것이니 본건 토지에 대하여서는 도시계획법 제49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이상 설시한 바를 종합하면 원고의 망부인 망 소외 1은 본건 토지를 농지개혁법 실시에 따라 적법히 분배받고 그후 원고는 그 상환을 완료하므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 서울특별시의 영조물인 서울농업고등학교에 대한 본건 토지의 농지분배는 무효이므로 피고 서울특별시는 위 학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이 없는 무효의 것으로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나라는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인 원고에게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에 부합하는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피고 나라를 대위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와 피고 나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을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같은 법 제96조 , 제89조 , 제9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국(재판장) 이상원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