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5305283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94,672원 및 그 중 6,262,613원에 대하여는 201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94,672원 및 그 중 6,262,613원에 대하여는 201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