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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4 2016노4195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M로부터 돈을 빌려 C에게 매매대금으로 사용 하라고 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M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M가 처음 돈을 빌려 준 시기는 2008. 봄 경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일 (2008. 6. 31.) 이전이다.

그리고 M는 매매계약 체결 일 이전에 차용 원금을 변제 받았다고

진술하는 바, 위 계약 체결일 시점에 M로부터 빌린 돈으로 계약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없다.

M는 피고인과 C이 ‘ 울주군 N’에 있는 토지와 관련하여 돈을 빌려 갔다고

진술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이 된 토지는 울주군 O에 위치한 것이다.

따라서 위 차용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무관한 것이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9,000만 원을 받은 적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1,000만 원은 H으로부터 빌린 4,700만 원으로 지급하였고, 매매계약 후 받은 2,000만 원 중 1,500만 원으로 위 H에 대한 차용금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Q( 피고인과 C의 동업체에서 사용한 경리직원) 명의 계좌 내역으로 보아 C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고소사실, 즉 피고인이 M로부터 돈을 빌려 C에게 매매대금으로 사용 하라고 준 돈 등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허위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구체적 사정들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고소사실이 명백하게 허위사실이라는 점 및 피고인이 고소사실이 허위 임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