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2015고단34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6. 19:00경부터 20:20경까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 식당’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함부로 꺼내 마시면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 16. 20:2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여 피해자가 “손님들이 다 나가니 그만 돌아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가라면 갈 사람이가 이 씹할, 나는 막가는 인생이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오른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길이 24cm, 날 길이 14cm)와 주방용 집게(길이 24cm)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폭행의 점은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