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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노2029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

나. 법리오해 당시 현장에 불특정 소수의 사람들만이 있었고, 그들은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으므로, 공연성이 없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11조의 ‘공연히’라 함은 다수인 혹은 불특정인이 견문ㆍ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9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욕설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욕설의 내용, 당시 범행 장소인 카페 내에 있던 사람들의 수와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할 의도로 공연히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