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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28 2015가단20905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768,682원과 그 중 35,442,902원에 대하여 2000. 12. 30.부터 2005.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