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5726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전 1,269㎡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1998. 5. 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전 1,269㎡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1998. 5. 4.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