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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04 2015고정79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C, 2층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부터 2014. 4.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1월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8인의 임금 합계 34,684,49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도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고인이 ㈜D(이하 ‘D’라 하다)의 대표로 등재된 것은 근로자들이 모두 퇴사한 이후였으므로 사용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