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360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춘천시 F 대 120.5㎡ 중 피고 B는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은 각 2/9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춘천시 F 대 120.5㎡ 중 피고 B는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은 각 2/9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