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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14 2018가단162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596,64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12. 13.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