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0.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629]
1. 피고인은 2011. 3. 초순 일자불상 23: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C 입구 앞 골목길에서 D로부터 120만 원을 건네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2.4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초순 일자불상 15:0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20. 17:00경 대구 중구 F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2고단1484(병합)] 피고인은 2012. 2. 19. 11:00경 대구 중구 C 앞에서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