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372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02:3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러 나가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로 밀쳐 넘어트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골 골절 골반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면담 진술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