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4민(1),247]
학교법인의 정관중 예산내 지출을 위한 일시적 채무부담행위는 감독처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는 규정의 유효여부
사립학교법 28조 가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내의 일시적 채무부담행위를 예외로 규정한 정관은 위 강행법규위배로 뮤효이다.
원고
피고 학교법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원 및 위 금에 대하여 1972.2.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 선고
원판결 취소 및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등기부등본)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같은 제1호증(영수증), 같은 제2호증(각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중등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1969.3.17.설립된 피고법인의 이사이던 소외 1은 피고 법인을 대표하여(당시 피고법인의 이사는 각자 피고법인을 대표하게 되었음) 원고로부터 1972.2.1. 금 600,000원을 이자약정없이 차용하였다가, 같은해 3.19. 위 금원의 영수일로부터 월 2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추가 약정한 사실, 그후 소외 1은 1973.2.16. 위 법인의 이사퇴임등기가 되고, 현재 피고법인의 이사장인 소외 2가 이사장으로 같은날자 등기가 경료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법인에 대하여 위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이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위 소외인은 피고법인의 이사직을 퇴임하였으므로 이건 금원대차관계는 피고법인에 대하여 효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 나온 갑 제3호증이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인이 1971.2.25. 피고법인의 이사직을 사실상 퇴임하였으나, 그 퇴임등기가 이루어진 것인 이건 금원대차관계가 있었던날 이후인 위 1973.2.16.임이 인정되므로, 그때까지는 소외 1이 피고법인의 이사가 아니라는 사실로서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소외 1이 피고법인을 대표하여 이건 금원을 차용한 행위를 피고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더 나아가 피고법인의 이사였던 소외 1이 피고법인을 대표하여 이건 금원을 차용한 행위가 피고법인에 대하여 유효한가에 관하여 보건대, 사립학교법 제28조 가 그 제1항 에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재정적 기초를 확고하게 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인바, 원고의 전입증으로도 위 학교법인의 의무 부담행위로서의 이건 금원차용에 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대차관계는 피고법인이 1972년도 예산내의 학교증축비 지출을 위하여 그 회계연도수입으로 상환할 예정으로 차용한 것이고, 피고법인 정관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예산내의 지출을 위한 일시적인 채무부담행위는 감독청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법인의 위 채무부담행위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유효한 것이라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정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법인의 예산내의 지출을 위하여,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차입금에 관하여서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피고법인 정관 제10조 단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그러한 피고법인 정관의 규정만으로 강행규정(효력규정)인 위 사립학교법 제28조 의 효력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항쟁은 이유없다.
다시, 원고 소송대리인의 피고법인 학교증축비 지출을 위하여 이건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는 주장은, 피고법인이 감독청으로부터 학교증축허가를 받았으므로, 그에 소요되는 의무부담행위로서의 이건 채무부담행위까지를 포함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았다는 취지로도 색여지므로, 살피건대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위 피고법인의 차용금 600,000원이 피고법인의 학교증축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법인의 학교증축에 대한 감독청의 허가가 있었는지, 그 증축에 대한 감독청의 허가가 그 증축비의 조달을 위한 학교법인의 의무부담행위에 대한 허가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원고의 위 항쟁도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법인의 원고로부터의 이건 금원차용행위는 위 사립학교법 제28조 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것이므로, 그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하여 그 변제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