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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281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년 7월경부터 2013. 7. 30. 20:00경까지 위 당구장 내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000원, 5,000원, 10,000원 등을 투입한 후 시작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여 게임 종료시 남게 되는 점수가 50점 이상이 되면 1,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액수를 알 수 없는 수입을 올려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업소 단속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