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9 2015가단135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200.33㎡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200.33㎡ 중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