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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11.21 2019고단349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0. 02:30경 제천시 B의 도로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알페온 자동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찾았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52경까지 합계 6회에 걸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들의 자동차에서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등)

1. 내사보고(현장 탐문 조사), CCTV 캡쳐 사진 및 피해 자동차 사진

1. 수사보고(차적 조회서 첨부), 차적조회 상세내용(5부)

1.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을 집행을 마친 지 약 5개월만에 범한 것이나, 범행 횟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아래와 같이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