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5. 7.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21:51경 안성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