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집52(1)특,299;공2004.4.15.(200),654]
[1] 공과금의 손금산입 여부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 의 규정 취지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2]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무효인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규정에 터잡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은 그에 따른 감액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한 사례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5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법인세법상 공과금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공적부담'으로 법인의 일정한 사업이나 자산의 존재, 거래 등의 행위에 수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경비의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손금에 산입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그 성질상 비용성을 갖지 않거나 조세정책적 또는 기술적 이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함이 바람직하지 않아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부정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위 규정은 원칙적으로 공과금이 손금에 산입됨을 전제로 하고 예외적으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공과금의 범위와 종류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은 " 법 제16조 제5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공과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이어서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구체적으로 열거한 공과금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과 다를 바 없게 되었으므로 그 형식이나 내용으로 보아 모법의 입법 취지 및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이다.
[2]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무효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규정에 터잡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은 그에 따른 감액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한 사례.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현행 제19조 제1항 참조) 제16조 제5호 (현행 제21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10호 (현행 제19조 제10호 참조) 제25조 제1항 (현행 삭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현행 제19조 제1항 참조) 제16조 제5호 (현행 제21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10호 (현행 제19조 제10호 참조) 제25조 제1항 (현행 삭제)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중부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은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1호로 개정되어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은 " 법 제9조 제3항 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0호 로 "제세공과금· 법과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법 제16조 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을 들고 있는바, 위와 같은 각 규정의 취지는, 법인세법상 공과금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공적부담 '(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5386 판결 참조) 으로 법인의 일정한 사업이나 자산의 존재, 거래 등의 행위에 수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경비의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손금에 산입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그 성질상 비용성을 갖지 않거나 조세정책적 또는 기술적 이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함이 바람직하지 않아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부정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
따라서 법 제16조 제5호 는 원칙적으로 공과금이 손금에 산입됨을 전제로 하고 예외적으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공과금의 범위와 종류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25조 제1항 은 " 법 제16조 제5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공과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이어서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구체적으로 열거한 공과금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과 다를 바 없게 되었으므로 그 형식이나 내용으로 보아 모법의 입법 취지 및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는 이 사건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무효인 위 시행령 규정에 터잡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이므로 피고는 그에 따른 감액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인세법상 공과금의 손금불산입이나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와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