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3.22 2016고정1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4월 초순경 이천시 C 임야에서 주변 환경 정비를 하기 위하여 산림 청장 등으로부터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위 부지 임야 285㎡를 절ㆍ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
1. 현장사진
1. 현황 실측 평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