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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노35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C을 위하여, 당심에서 피해자 G를 위하여 피해 금액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은 1급 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영세한 상인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동생인 K의 신분을 도용하는 추가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전력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동종 사기 범행을 2회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각 받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