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5.30 2019구합106

건축신고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2. 17. 도시지역이자 자연녹지지역인 청주시 서원구 C(이하 ‘이 사건 제1신청지’라 한다)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90㎡ 1동,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복합민원 형태로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제1신청’이라 한다)를 하였고, 의제되는 인허가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 하천점용허가,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를 표시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인 2018. 12. 17.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은 청주시 서원구 D 외 5필지 1,479㎡ 중 303㎡(이하 ‘이 사건 제2신청지’라 한다)에 관하여, 신축 예정인 이 사건 건물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제2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D F G H I J E

다. 피고는 2018. 12. 18. 수자원공사의 청주권지사, 서원구청 건설과 등 관계 부서에 이 사건 제1신청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였고, 수자원공사의 청주권지사장은 2019. 1. 3.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신청에 관하여 ‘이 사건 제1신청지의 전면부 수도용지는 상수도 대구경 관로 2열이 매설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광역상수도 관련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고, 이 사건 제2신청지는 수도시설 유지관리 목적으로 조성된 수도전용 행정재산으로 진출입로 개설 시 수도시설의 유지관리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진출입로 개설 목적의 국유재산 사용은 불가하고, 특히 이 사건 제2신청과 같은 종단사용은 엄격히 제한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라.

청주시 서원구 건설과는 2019. 1. 7. 피고에게 "수자원공사의 이 사건 국유재산 사용불가 회신에 따라 적정 진출입로 확보가 되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